구미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과태

경북 구미시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실거래 신고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정밀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된 가운데 이 중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총 2억 6,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 9,100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세무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석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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